※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안전한 운영과 장애 대응을 위해 법적으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어, 선임·해임·발급·변경 신고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시 필요서류 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②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