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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화! 과태료 300만원 피하는 법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2025. 7. 21. 04:57

 

안녕하세요, 건물주 여러분! 정보통신 전문기업 (주)협성임프입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 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바로 2025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인데요.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우리 건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2025년 7월 19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화!

이제는 건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어떤 건물이 대상일까요?

새롭게 시행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위탁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임 기준은?

  • 연면적 6만㎡ 이상: 2025년 7월 19일부터 특급기술자 1인 선임
  • 연면적 3만㎡ ~ 6만㎡: 2025년 7월 19일부터 고급기술자 이상 1인 선임
  • 1만 5천㎡ 이상 ~ 3만   미만 2026년 7월 19일부터 중급기술자 이상
  • 1만㎡ 이상 ~ 1만 5천  미만 2026년 7월 19일부터 초급기술자 이상
  • 5천㎡  이상 ~ 1만  미만 2027년 7월 19일부터 초급기술자 이상

2025년 7월 현재... 당장 연면적 3만㎡  이상은 정보통신 기술자를 선임하거나 정보통신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선임하거나 위탁해야 하니 8월 19일까지 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유치원과 대학교를 제외한 특정한 교육시설 및 공동주택은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7월 19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거나 위탁해야 합니다.

3. 관련 법규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37조의 2 및 37조의 4

4. 만약 지키지 않으면?

  •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해도 위반내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소될 때까지 중복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관련 상담은 댓글 또는 연락 바랍니다. (주)협성임프 hsintm@hsimpe.com  051)949-3404


🏢 우리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 포인트!

  • 당장 2025년 7월 19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건축물: 준공인가 후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 건축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 위탁도 가능합니다. 선임, 해임 및 위탁 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역시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자 자격 요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인정 교육 20시간 이상 수료가 필수입니다.
  • 선임 규정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위반이 해소될 때까지 중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가 필요할까요?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현대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는 단순한 통신망을 넘어 건물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유지보수 관리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통신 환경 구축: 끊김 없는 인터넷, 전화 등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물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자가 문제를 빠르게 진단하고 해결하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 설비 수명 연장 및 효율적인 운영: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규 준수 및 과태료 예방: 새로운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2025년 7월 19일 기준 30일 이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위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시다면, 지금 바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정보통신 전문기업

(주)협성임프 

051)949-3404

hsintm@hsimpe.com

https://hsimpe.com/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 성능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① 통신설비 - 케이블설비
- 배관설비
- 국선인입설비
- 단자함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전화설비
- 방송 공동구선 안테나 시설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② 방송설비 - 방송음향설비  
③ 정보설비 - 네트워크설비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 원격검침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 주차유도시스템
- 무인택배시스템
- 비상벨설비
- 영상정보처리기기기반 시스템
- 홈네트워크 설비
- 빌딩안내시스템(BIS)
- 전자게시시스템- 통합SI시스템
- 시설관리시스템(FMS)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 스마트 병원설비(넛스콜)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스마트 공장 시스템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 디지털 사이니지
 
④ 기타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 통신접지설비
 

 

✅ 전유부분의 정보통신설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동주택이나 건물 내 개별 세대(전유부분)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설비 등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 해당 설비는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공용시설이 아닌 개별 세대 내의 통신설비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이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법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비는?

모든 정보통신설비가 유지보수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군용 전기통신설비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관리)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해 별도의 조사·시험을 받는 설비

이러한 경우는 이미 별도의 법률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본 고시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어떻게 선임하고 운영해야 할까?

정보통신설비의 성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건물의 경우, 누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위탁, 해임, 자격 및 겸직 여부까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 유지보수관리자의 위탁 및 선임은 어떻게?

**관리주체(예: 건물주 또는 위탁관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지니어링 업체에는 위탁 불가
  •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만 위탁 가능

예외 없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만 유지보수관리자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무 위탁 관련 상담은 댓글 또는 연락 바랍니다. 
(주)협성임프 hsintm@hsimpe.com  051)949-3404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시 신고 의무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관련 신고 내용(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술자 등급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해임 후에는 30일 이내에 새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제1·3·4·5항


❗ 위탁관리업체도 관리주체가 될 수 있을까?

많은 건물은 시설 전반을 외주관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업체 내에 정보통신기술자가 근무하고 있어도 해당 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만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보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인정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

📌 관련 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 유지보수관리자, 겸직도 가능한가?

정보통신기술자는 일반적으로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중복 종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 연면적 10,000㎡ 미만 건축물에 한해
  •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 지역 내에서
  •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 가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업무는?


구분 세부 업무 및 작성 서류 작성 시기
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와 주기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이상 상황 발생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매년 (연초)
②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 - 법제1회로설비의 설비현황표, 보수 및 교체 등 조치 내역표 최초 작성 후 변경사항 갱신
③ 유지보수·관리점검표 작성 - 각 설비별로 유지보수·관련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기록 반기별 1회 이상
④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 각 설비별로 성능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기록(보고서)을 보관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작동 상태, 현황표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 일치 여부
- 점검 결과에 따른 수립: 설비의 노후도 평가,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완료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와 성능점검, 어떻게 준비할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신고 절차 및 성능점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선임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성능점검 위탁 및 기록 관리, 법적 보존 의무, 점검 기준과 계측기 활용의 현실까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어디에? 어떻게?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필요 서류 목록:

  1. 선임 신고서
  2.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4.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이러한 서류는 신고의 유효성 및 적정성 검토에 필수적이며, 관련된 법령에 근거해 요구됩니다.


🔍 성능점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전문가에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자
  • 엔지니어링업자
  •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

📌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제2·3항, 시행령 제37조 제2항


📁 성능점검 기록 보존은 의무입니다!

작성된 성능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제출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치는 설비의 안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후 점검이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위탁 대가는 어떻게 정할까?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대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고시 별표 3 (대가산정기준)

관리주체는 해당 기준을 참고해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견적을 피하고, 적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련 상담은 댓글 또는 연락 바랍니다. (주)협성임프 hsintm@hsimpe.com  051)949-3404


🧑‍🔧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려면?

관리주체가 외부 위탁 없이 직접 성능점검을 하려면,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관리 기준 고시 제10조 제2항

즉, 내부 인력만으로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정 자격 보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점검기록 누락이나 거짓 작성, 미신고 등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2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

📝 주요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표

 
위반 행위  과태료 비고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해당 건축물
성능점검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00만 원  
성능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50만 원 5년간
지자체장의 제출 요청에도 성능점검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30일 이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해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현장에 종사한 사람(유지보수·관리자를 중복 선임하거나 이중 취업한 경우) 300만 원  

🔁 과태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과태료는 단 1회 부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반 행위가 해소되지 않으면, 30일 간격으로 2~3차례에 걸쳐 추가 과태료가 재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 질의한 결과 확인된 내용입니다.

⛔ 위반을 방치하면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시정 조치가 필수입니다!

 

💡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2025년 7월 19일 기준 30일 이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위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시다면, 지금 바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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